국립중앙도서관 복제업무규정 제7조 (비용징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소장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비용징수 등) 복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도서관장이 정하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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