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복제업무규정 제6조 (복제제한 및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소장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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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료의 복제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부분복제(1/3)에 한하며, 복제에 따른 그 책임은 자료를 복제한 이용자 및 자료복제 신청자에게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복제제한 및 책임) 자료의 복제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부분복제(1/3)에 한하며, 복제에 따른 그 책임은 자료를 복제한 이용자 및 자료복제 신청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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