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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