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민간위원이 3분의 1이상)중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로 결정한다.
②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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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위원회의 구성제4조 · 고충심사대상의 범위제5조 · 고충심사절차
제6조 · 위원회의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불이익배제제8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