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장은 인력계획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민간위원이 2분의 1이상)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공무원위원은 5급이상 공무원 4인으로 우정계획과장, 우편물류과장, 운영지원과장, 예금영업과장으로 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은 당해 직위에 보임 및 해임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민간위원은 10인으로 청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를 두되, 간사는 인력계획과 인사담당, 징계담당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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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제3조 · 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고충심사대상의 범위제5조 · 고충심사절차제6조 · 위원회의 결정제7조 · 불이익배제제8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