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고충심사대상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근무조건
가.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규정
나.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다.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2.인사관리
가.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상훈,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
3.기타 신상문제
가.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
나.기타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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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위원회의 구성
제4조 · 고충심사대상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고충심사절차제6조 · 위원회의 결정제7조 · 불이익배제제8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