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불이익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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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충심사 청구사실을 이유로 청구인에 직접ㆍ간접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불이익배제) 고충심사 청구사실을 이유로 청구인에 직접ㆍ간접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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