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고충심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고충심사 청구서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고충심사 청구서 | 고충심사 청구서 1. 사건명 | 청구 | 2. 청구인 | 2. 청구인 성 명 | (한자 : ) 생 년 월 일 | ( 세) 소 속 | 직(계) 급 | 주 소 | (우편번호 : ) 전자우편(e-mail) | 전 화 번 호 | - 자택 또는 직장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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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