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고충심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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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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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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