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강원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