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및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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