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 (안전보건교육강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동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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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교육을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교육을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안전보건관리책임자
2.관리감독자
3.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4.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산업안전지도사
6.별표 2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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