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6조 (위험성평가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동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최초평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최초평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실시한다.
1.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ㆍ반복적 작업은 제외)
4.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산업재해(휴업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발생
6.추가적인 유해ㆍ위험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7.그 밖에 동부지방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1.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산림작업 현장 종사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경험의 변화
3.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