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9조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에 대한 유해ㆍ위험 방호조치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을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할 수 없다.
②종사자는 동부지방산림청에서 필요에 의하여 정하는 안전ㆍ보건상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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