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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