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9조 (위험성평가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동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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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위험성평가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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