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7조 (위험성평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동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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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전준비
2.유해ㆍ위험요인 파악
3.위험성 결정
4.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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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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