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7조 (위험성평가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전준비
2.유해ㆍ위험요인 파악
3.위험성 결정
4.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