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85조 (특정금전신탁의 자금운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공포 · 2026-09-09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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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탁업자는 영 제106조제5항제3호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의 자금을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5조(특정금전신탁의 자금운용기준)

①신탁업자는 영 제106조제5항제3호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의 자금을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자로부터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지정받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지정받아야 하며,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신탁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신탁업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대로 운용할 수 없는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8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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