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위원회의 소집)
이 법령의 취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위원회의 소집) 시행령 제7조 1항에 따라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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