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위원회의 심의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위원회의 심의결과 통보)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서의 심의결과를 위원회의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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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위원회 의안의 작성, 제출 및 부의제4조 · 관계부처간 협의제5조 · 의안의 부의요구제6조 · 위원회의 서면의결제7조 · 위원회의 회의록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위원회의 심의결과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부의대상 의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