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 (부의대상 의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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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의안은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쳐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부의대상 의안) 다음 각 호의 의안은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쳐 의결한다.

1.1, 1억불 이상 사업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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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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