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 (부의대상 의안)
이 법령의 취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부의대상 의안) 다음 각 호의 의안은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쳐 의결한다.
1.1, 1억불 이상 사업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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