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위원회 의안의 작성, 제출 및 부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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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형식, 체제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무회의 제출안건에 준하여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형식, 체제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무회의 제출안건에 준하여 작성한다.
②위원회에 의안을 부의하고자 하는 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을 작성하여 30부를 위원회의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간사는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동 의안의 관계부처협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회의에 부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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