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위원회 의안의 작성, 제출 및 부의)
이 법령의 취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형식, 체제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무회의 제출안건에 준하여 작성한다.
②위원회에 의안을 부의하고자 하는 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을 작성하여 30부를 위원회의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간사는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동 의안의 관계부처협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회의에 부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소집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위원회 의안의 작성, 제출 및 부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관계부처간 협의제5조 · 의안의 부의요구제6조 · 위원회의 서면의결제7조 · 위원회의 회의록제8조 · 위원회의 심의결과 통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