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의안의 부의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부처의 장관이 당해 의안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안의 부의요구) 위원장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부처의 장관이 당해 의안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