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위원회의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위원회의 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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