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공무원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 (강사 자격 인정시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9조의 2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정직 공무원에게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강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사 자격 인정시험은 법무부 사회복귀과장이 주관한다. 다만,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이 주관할 수 있다.
②강사 자격인정시험은 서류심사, 실기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을 결정하며, 구체적인 심사기준 및 배점 비율은 별표1과 같다.
③서류심사는 100점 만점으로 하고 60점 이상 취득 시 합격으로 처리한다. 단, 평가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심사위원 평균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한 것으로 처리한다.
④실기시험은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강의 시연과 면접시험으로 평가한다.
⑤실기시험은 강의 시연 70점, 면접시험 30점을 만점으로 하고 두 시험의 취득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한 것으로 처리한다.
⑥서류심사 합격자가 실기시험 응시 결과 불합격하여 최종 강사 자격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경우 이후 강사 자격 인정시험에 응시하면 3회에 한하여 서류심사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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