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공무원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 (강사 자격 취득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9조의 2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정직 공무원에게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강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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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부 사회복귀과장 또는 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은 제14조에 따른 강사 자격취득자를 별지 제8호 서식의 강사 자격취득자 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강사 자격 취득자 관리) 법무부 사회복귀과장 또는 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은 제14조에 따른 강사 자격취득자를 별지 제8호 서식의 강사 자격취득자 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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