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2-05 · 시행일 2026-02-05 · 소관 - · 총 294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무부령 · 공포 2026-02-05 · 시행 2026-02-05 · 조문 29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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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주식의 지급제100조 간사제100의2조 분류전담시설에 두는 위원회제101조 교육관리 기본원칙제102조 교육대상자가 지켜야 할 기본원칙제103조 교육대상자 선발 등제104조 교육대상자 관리 등제105조 교육 취소 등제106조 이송 등제107조 작업 등제108조 검정고시반 설치 및 운영제109조 방송통신고등학교과정 설치 및 운영제11조 주식의 지급제110조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과정 설치 및 운영제111조 방송통신대학과정 설치 및 운영제112조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제113조 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등제114조 교화프로그램의 종류제115조 문화프로그램제116조 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제117조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제118조 교화상담제119조 교화프로그램 운영 방법제119의2조 전문인력제12조 주식의 확보제120조 선정기준제121조 선정 취소제122조 외부통근자 교육제123조 자치활동
제124조 ~ 제150조 (30개)
제124조 직업훈련 직종 선정 등제125조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기준제126조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제127조 직업훈련 대상자 이송제128조 직업훈련의 보류 및 취소 등제129조 귀휴 허가제13조 부식제130조 형기기준 등제131조 설치 및 구성제132조 위원장의 직무제133조 회의제134조 심사의 특례제135조 심사사항제136조 외부위원제137조 간사제138조 사실조회 등제139조 귀휴허가증 발급 등제14조 주ㆍ부식의 지급횟수 등제140조 귀휴조건제141조 동행귀휴 등제142조 귀휴비용 등제143조 귀휴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제144조 기능제145조 구성제146조 외부위원제147조 회장의 직무제148조 회의제149조 간사제15조 특식 등 지급제150조 구분수용 등
제151조 ~ 제175조 (30개)
제151조 이송제152조 상담제153조 작업제154조 교화프로그램제155조 전담교정시설 수용제156조 전화통화제156의2조 보호실ㆍ진정실 수용제156의3조 보호실ㆍ진정실 계속 수용 심사제156의4조 보호실ㆍ진정실 수용자 보호조치 등제157조 교정장비의 종류제158조 교정장비의 관리제159조 교정장비 보유기준 등제16조 자비구매물품의 종류 등제160조 전자장비의 종류제161조 중앙통제실의 운영제16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제163조 거실수용자 계호제164조 전자감지기의 설치제165조 전자경보기의 사용제166조 물품검색기 설치 및 사용제167조 증거수집장비의 사용제168조 녹음ㆍ녹화 기록물의 관리제169조 보호장비의 종류제17조 구매허가 및 신청제한제170조 보호장비의 규격제171조 보호장비 사용 명령제172조 수갑의 사용방법제173조 머리보호장비의 사용방법제174조 발목보호장비의 사용방법제175조 보호대의 사용방법
제176조 ~ 제201조 (30개)
제176조 보호의자의 사용방법제177조 보호침대의 사용방법제178조 보호복의 사용방법제179조 포승의 사용방법제18조 우선 공급제180조 둘 이상의 보호장비 사용제181조 보호장비 사용의 기록제182조 의무관의 건강확인제183조 보호장비의 계속사용제184조 보호장비 사용의 중단제185조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관찰 등제186조 보안장비의 종류제187조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제188조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제189조 무기의 종류제19조 제품 검수제190조 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제191조 기관총의 설치제192조 총기의 사용절차제193조 총기 교육 등제194조 엄중관리대상자의 구분제195조 번호표 등 표시제196조 상담제197조 작업 부과제198조 지정대상제199조 지정 및 해제제2조 정의제20조 주요사항 고지 등제200조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 부여 금지제201조 수형자 간 연계활동 차단을 위한 이송
제202조 ~ 제226조 (30개)
제202조 처우상 유의사항제203조 특이사항의 통보제204조 지정대상제205조 지정 및 해제제206조 마약반응검사제207조 물품전달 제한제208조 보관품 등 수시점검제209조 재활교육제21조 공급업무의 담당자 지정제210조 지정대상제211조 지정 및 해제제212조 제213조 수용동 및 작업장 계호 배치제214조 규율제214의2조 포상제215조 징벌 부과기준제215의2조 금치 집행 중 실외운동의 제한제216조 징벌부과 시 고려사항제217조 교사와 방조제218조 징벌대상행위의 경합제219조 조사 시 지켜야 할 사항제219의2조 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제22조 전달금품의 허가제220조 조사기간제221조 조사의 일시정지제222조 징벌대상자 처우제한의 알림제223조 징벌위원회 외부위원제224조 징벌위원회 위원장제225조 징벌위원회 심의ㆍ의결대상제226조 징벌의결의 요구
제227조 ~ 제252조 (30개)
제227조 징벌대상자에 대한 출석 통지제228조 징벌위원회의 회의제229조 집행절차제23조 의료설비의 기준제230조 징벌의 집행순서제231조 징벌의 집행방법제232조 금치 집행 중 생활용품 등의 별도 보관제233조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의 심리상담 등제234조 징벌의 실효제235조 제236조 심사대상제237조 심사의 기본원칙제238조 위원장의 직무제239조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제239의2조 위원의 해촉제24조 비상의료용품 기준제240조 위원의 임기제241조 간사와 서기제242조 회의제243조 회의록의 작성제244조 수당 등제245조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제246조 사전조사제247조 사전조사 유의사항제248조 사전조사 결과제249조 사전조사 시기 등제25조 전화통화의 허가제250조 적격심사신청제251조 재신청제252조 누범자에 대한 심사
제253조 ~ 제3조 (30개)
제253조 범죄동기에 대한 심사제254조 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제255조 재산범에 대한 심사제255의2조 심층면접제256조 관계기관 조회제257조 감정의 촉탁제258조 가석방 결정제259조 가석방증제26조 전화이용시간제260조 취소사유제261조 취소신청제262조 취소심사제263조 남은 형기의 집행제263의2조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제263의3조 사망 기록제264조 기능제265조 구성제266조 임기제267조 위원장의 직무제268조 회의제269조 지켜야 할 사항제27조 통화허가의 취소제270조 위원의 해촉제271조 간사제272조 수당제28조 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제29조 통화요금의 부담제29의2조 세부사항제29의3조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등의 접견 등 신청제3조 범죄횟수
제30조 ~ 제56조 (30개)
제30조 종교행사의 종류제31조 종교행사의 방법제32조 종교행사의 참석대상제33조 종교상담제34조 종교물품 등을 지닐 수 있는 범위제35조 구독신청 수량제36조 구독허가의 취소 등제37조 방송의 기본원칙제38조 방송설비제39조 방송편성시간제4조 의류의 품목제40조 방송프로그램제41조 수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제42조 임산부수용자 등에 대한 특칙제42의2조 양육유아 지급물품제43조 전담교정시설제44조 수용거실제45조 주ㆍ부식 등 지급제46조 운동ㆍ목욕제47조 전문의료진 등제48조 교육ㆍ교화프로그램 및 작업제49조 정의제5조 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제50조 전담교정시설제51조 수용거실제52조 전문의료진 등제53조 직업훈련제54조 준용규정제55조 전담교정시설제56조 전담요원 지정
제57조 ~ 제78조 (30개)
제57조 수용거실 지정제58조 주ㆍ부식 지급제59조 위독 또는 사망 시의 조치제59의2조 전담교정시설제59의3조 수용거실제59의4조 의류제59의5조 접견ㆍ전화제59의6조 사회적 처우제59의7조 준용규정제6조 침구의 품목제60조 이송ㆍ재수용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등제61조 국제수형자 및 군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제62조 분류심사 제외 및 유예제63조 분류심사 사항제64조 신입심사 시기제65조 재심사의 구분제66조 정기재심사제67조 부정기재심사제68조 재심사 시기 등제69조 분류조사 사항제7조 침구의 품목별 사용 시기 및 대상제70조 분류조사 방법제71조 분류검사제72조 처우등급제73조 기본수용급제74조 경비처우급제75조 제76조 개별처우급제77조 소득점수제78조 소득점수 평가 기간 및 방법
제79조 ~ 제99조 (24개)
제79조 소득점수 평가기준제8조 의류ㆍ침구 등 생활용품의 지급기준제80조 소득점수 평정 등제81조 경비처우급 조정제82조 조정된 처우등급의 처우 등제83조 처우등급별 수용 등제84조 물품지급제85조 봉사원 선정제86조 자치생활제87조 접견제88조 접견 장소제89조 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제9조 의류ㆍ침구의 색채ㆍ규격제90조 전화통화의 허용횟수제91조 경기 또는 오락회 개최 등제92조 사회적 처우제93조 중간처우제94조 작업ㆍ교육 등의 지도보조제95조 개인작업제96조 외부 직업훈련제96의2조 분류전담시설제97조 심의ㆍ의결 대상제98조 위원장의 직무제99조 회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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