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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9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주식의 지급
제100조
간사
제100의2조
분류전담시설에 두는 위원회
제101조
교육관리 기본원칙
제102조
교육대상자가 지켜야 할 기본원칙
제103조
교육대상자 선발 등
제104조
교육대상자 관리 등
제105조
교육 취소 등
제106조
이송 등
제107조
작업 등
제108조
검정고시반 설치 및 운영
제109조
방송통신고등학교과정 설치 및 운영
제11조
주식의 지급
제110조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과정 설치 및 운영
제111조
방송통신대학과정 설치 및 운영
제112조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제113조
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등
제114조
교화프로그램의 종류
제115조
문화프로그램
제116조
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
제117조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제118조
교화상담
제119조
교화프로그램 운영 방법
제119의2조
전문인력
제12조
주식의 확보
제120조
선정기준
제121조
선정 취소
제122조
외부통근자 교육
제123조
자치활동
제124조
직업훈련 직종 선정 등
제125조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기준
제126조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
제127조
직업훈련 대상자 이송
제128조
직업훈련의 보류 및 취소 등
제129조
귀휴 허가
제13조
부식
제130조
형기기준 등
제131조
설치 및 구성
제132조
위원장의 직무
제133조
회의
제134조
심사의 특례
제135조
심사사항
제136조
외부위원
제137조
간사
제138조
사실조회 등
제139조
귀휴허가증 발급 등
제14조
주ㆍ부식의 지급횟수 등
제140조
귀휴조건
제141조
동행귀휴 등
제142조
귀휴비용 등
제143조
귀휴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
제144조
기능
제145조
구성
제146조
외부위원
제147조
회장의 직무
제148조
회의
제149조
간사
제15조
특식 등 지급
제150조
구분수용 등
제151조
이송
제152조
상담
제153조
작업
제154조
교화프로그램
제155조
전담교정시설 수용
제156조
전화통화
제156의2조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제156의3조
보호실ㆍ진정실 계속 수용 심사
제156의4조
보호실ㆍ진정실 수용자 보호조치 등
제157조
교정장비의 종류
제158조
교정장비의 관리
제159조
교정장비 보유기준 등
제16조
자비구매물품의 종류 등
제160조
전자장비의 종류
제161조
중앙통제실의 운영
제16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제163조
거실수용자 계호
제164조
전자감지기의 설치
제165조
전자경보기의 사용
제166조
물품검색기 설치 및 사용
제167조
증거수집장비의 사용
제168조
녹음ㆍ녹화 기록물의 관리
제169조
보호장비의 종류
제17조
구매허가 및 신청제한
제170조
보호장비의 규격
제171조
보호장비 사용 명령
제172조
수갑의 사용방법
제173조
머리보호장비의 사용방법
제174조
발목보호장비의 사용방법
제175조
보호대의 사용방법
제176조
보호의자의 사용방법
제177조
보호침대의 사용방법
제178조
보호복의 사용방법
제179조
포승의 사용방법
제18조
우선 공급
제180조
둘 이상의 보호장비 사용
제181조
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제182조
의무관의 건강확인
제183조
보호장비의 계속사용
제184조
보호장비 사용의 중단
제185조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관찰 등
제186조
보안장비의 종류
제187조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
제188조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
제189조
무기의 종류
제19조
제품 검수
제190조
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
제191조
기관총의 설치
제192조
총기의 사용절차
제193조
총기 교육 등
제194조
엄중관리대상자의 구분
제195조
번호표 등 표시
제196조
상담
제197조
작업 부과
제198조
지정대상
제199조
지정 및 해제
제2조
정의
제20조
주요사항 고지 등
제200조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 부여 금지
제201조
수형자 간 연계활동 차단을 위한 이송
제202조
처우상 유의사항
제203조
특이사항의 통보
제204조
지정대상
제205조
지정 및 해제
제206조
마약반응검사
제207조
물품전달 제한
제208조
보관품 등 수시점검
제209조
재활교육
제21조
공급업무의 담당자 지정
제210조
지정대상
제211조
지정 및 해제
제212조
제213조
수용동 및 작업장 계호 배치
제214조
규율
제214의2조
포상
제215조
징벌 부과기준
제215의2조
금치 집행 중 실외운동의 제한
제216조
징벌부과 시 고려사항
제217조
교사와 방조
제218조
징벌대상행위의 경합
제219조
조사 시 지켜야 할 사항
제219의2조
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
제22조
전달금품의 허가
제220조
조사기간
제221조
조사의 일시정지
제222조
징벌대상자 처우제한의 알림
제223조
징벌위원회 외부위원
제224조
징벌위원회 위원장
제225조
징벌위원회 심의ㆍ의결대상
제226조
징벌의결의 요구
제227조
징벌대상자에 대한 출석 통지
제228조
징벌위원회의 회의
제229조
집행절차
제23조
의료설비의 기준
제230조
징벌의 집행순서
제231조
징벌의 집행방법
제232조
금치 집행 중 생활용품 등의 별도 보관
제233조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의 심리상담 등
제234조
징벌의 실효
제235조
제236조
심사대상
제237조
심사의 기본원칙
제238조
위원장의 직무
제239조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제239의2조
위원의 해촉
제24조
비상의료용품 기준
제240조
위원의 임기
제241조
간사와 서기
제242조
회의
제243조
회의록의 작성
제244조
수당 등
제245조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제246조
사전조사
제247조
사전조사 유의사항
제248조
사전조사 결과
제249조
사전조사 시기 등
제25조
전화통화의 허가
제250조
적격심사신청
제251조
재신청
제252조
누범자에 대한 심사
제253조
범죄동기에 대한 심사
제254조
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
제255조
재산범에 대한 심사
제255의2조
심층면접
제256조
관계기관 조회
제257조
감정의 촉탁
제258조
가석방 결정
제259조
가석방증
제26조
전화이용시간
제260조
취소사유
제261조
취소신청
제262조
취소심사
제263조
남은 형기의 집행
제263의2조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
제263의3조
사망 기록
제264조
기능
제265조
구성
제266조
임기
제267조
위원장의 직무
제268조
회의
제269조
지켜야 할 사항
제27조
통화허가의 취소
제270조
위원의 해촉
제271조
간사
제272조
수당
제28조
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제29조
통화요금의 부담
제29의2조
세부사항
제29의3조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등의 접견 등 신청
제3조
범죄횟수
제30조
종교행사의 종류
제31조
종교행사의 방법
제32조
종교행사의 참석대상
제33조
종교상담
제34조
종교물품 등을 지닐 수 있는 범위
제35조
구독신청 수량
제36조
구독허가의 취소 등
제37조
방송의 기본원칙
제38조
방송설비
제39조
방송편성시간
제4조
의류의 품목
제40조
방송프로그램
제41조
수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제42조
임산부수용자 등에 대한 특칙
제42의2조
양육유아 지급물품
제43조
전담교정시설
제44조
수용거실
제45조
주ㆍ부식 등 지급
제46조
운동ㆍ목욕
제47조
전문의료진 등
제48조
교육ㆍ교화프로그램 및 작업
제49조
정의
제5조
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
제50조
전담교정시설
제51조
수용거실
제52조
전문의료진 등
제53조
직업훈련
제54조
준용규정
제55조
전담교정시설
제56조
전담요원 지정
제57조
수용거실 지정
제58조
주ㆍ부식 지급
제59조
위독 또는 사망 시의 조치
제59의2조
전담교정시설
제59의3조
수용거실
제59의4조
의류
제59의5조
접견ㆍ전화
제59의6조
사회적 처우
제59의7조
준용규정
제6조
침구의 품목
제60조
이송ㆍ재수용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등
제61조
국제수형자 및 군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제62조
분류심사 제외 및 유예
제63조
분류심사 사항
제64조
신입심사 시기
제65조
재심사의 구분
제66조
정기재심사
제67조
부정기재심사
제68조
재심사 시기 등
제69조
분류조사 사항
제7조
침구의 품목별 사용 시기 및 대상
제70조
분류조사 방법
제71조
분류검사
제72조
처우등급
제73조
기본수용급
제74조
경비처우급
제75조
제76조
개별처우급
제77조
소득점수
제78조
소득점수 평가 기간 및 방법
제79조
소득점수 평가기준
제8조
의류ㆍ침구 등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제80조
소득점수 평정 등
제81조
경비처우급 조정
제82조
조정된 처우등급의 처우 등
제83조
처우등급별 수용 등
제84조
물품지급
제85조
봉사원 선정
제86조
자치생활
제87조
접견
제88조
접견 장소
제89조
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
제9조
의류ㆍ침구의 색채ㆍ규격
제90조
전화통화의 허용횟수
제91조
경기 또는 오락회 개최 등
제92조
사회적 처우
제93조
중간처우
제94조
작업ㆍ교육 등의 지도보조
제95조
개인작업
제96조
외부 직업훈련
제96의2조
분류전담시설
제97조
심의ㆍ의결 대상
제98조
위원장의 직무
제99조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