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공무원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7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9조의 2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정직 공무원에게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강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수당) 시험위원,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 시험 진행요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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