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공무원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 (자문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9조의 2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정직 공무원에게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강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자문위원) 심의회는 교육ㆍ상담 관련 전문적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교정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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