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공무원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9조 (강사 자격의 등급 및 응시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9조의 2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정직 공무원에게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강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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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강사 자격의 등급은 교정교육 전문 강사 1급 및 2급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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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사 자격의 등급은 교정교육 전문 강사 1급 및 2급으로 구분한다.
②교정교육 전문 강사 1급에 응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춰야 한다.
1.교정교육 전문 강사 2급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강의 누적 시간이 50시간 이상(단, 수용자 대상 강의 30시간 이상 포함)인 사람
2.교정직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별표6의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③교정교육 전문 강사 2급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춰야 한다.
1.교정기관에서 3회기 이상의 연속성을 가진 구조화된 교육ㆍ수강 프로그램을 15시간 이상 강의 또는 집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교정직 공무원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별표6의 관련 분야 석사학위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교정직 공무원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강사로서 역량이 객관적 자료로 인정되어 소속 교정기관의 장(법무부는 교정본부장, 법무연수원은 교정연수부장) 추천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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