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공무원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회의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9조의 2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정직 공무원에게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강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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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의 간사는 의사에 관한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회의록 등) 심의회의 간사는 의사에 관한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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