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적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및「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적용규정)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GHS
2.유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시험 및 판정기준(UN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Manual of Tests and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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