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명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및「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별표 7의 제5호 가목에 따른 명칭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표시의 경우도 같다.
1.유해화학물질의 이름(또는 일반명) 및 고유번호(또는 CAS번호)
2.혼합물인 유해화학물질의 경우는 제품이름 또는 혼합물의 이름 및 유해화학물질의 함량(%)
②혼합물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에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구성성분으로 인해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 생식세포 변이원성, 발암성, 생식 독성, 피부 과민성, 호흡기 과민성 또는 표적장기독성에 관한 유해성을 표시하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을 기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 CAS번호로 대신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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