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표시의 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및「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표시의 위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표시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유해화학물질의 용기ㆍ포장에는 단면 또는 여러 면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별표 2의 제3호에 따른 표시를 인쇄하여 부착하거나 직접 표시한다.
2.제1호에 따른 표시는 용기ㆍ포장을 정상적으로 놓았을 때 수평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ㆍ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 정보 등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별표 2에 따른 표시사항의 위치는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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