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분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및「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별표 7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별표 3에 따른 유해성 항목의 분류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규정 별표 1과 같다. 다만,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중 다음 각 호의 한계 농도 미만인 성분에 대하여는 이 규정 별표 1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이 규정 별표 1의 제1.1장에서 규정한 일반적인 한계 농도
2.이 규정 별표 1의 제2장의 유해성 항목에서 규정한 농도 또는 같은 별표의 제3장과 제4장의 유해성 항목 중 혼합물 분류기준에서 규정한 농도
②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한계 농도가 2개 이상인 경우는 이 중 작은 값을 적용한다. 다만, 이보다 낮은 농도에서도 가중치 또는 곱셈계수 등을 적용한 결과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가 달라지는 경우는 한계 농도를 달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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