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6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6조(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등)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입찰, 수의계약금액협의(수의시담),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을 할 수 있다.<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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