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2 (환수금의 자진납부 감액)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환수금의 자진납부 감액) 계약상대자가 환수금을 납부기한 이내에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된 환수금에서 100분의 20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부과된 환수금에 대해 이의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복하는 경우에는 원래 부과된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202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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