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8조 (납품이행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공포 · 2026-09-21지침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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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달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달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물품에 대해 검사 불합격을 결정 또는 통보한 경우
2.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를 지체상금 부과대상자로 결정 또는 통보한 경우
3.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로부터 감가조건부로 납품 받는 것을 승인한 경우
②<삭제> 2025.12.30.
③<삭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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