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 (입찰 공동행위 방지)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입찰 공동행위 방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유찰시키고, 필요시 입찰자의 의견을 청취 후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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