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1조 (계약금액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공포 · 2026-09-21지침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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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거래가격(공공기관 납품가격, 시중판매가격 등)이 계약금액의 3%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11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제6절제2항)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거래가격(공공기관 납품가격, 시중판매가격 등)이 계약금액의 3%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11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제6절제2항)에 따른다.
②<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타 지급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타 지급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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