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3.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④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지 않고, 해당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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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제26조 · 입찰 공동행위 방지제26조의2 · 특허권 침해분쟁 등제26조의3 · 불공정행위 금지 등제26조의4 ·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26조의5 ·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계약해석의 우선순위제2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