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7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공포 · 2026-09-21지침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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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특례 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례 규칙」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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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특례 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례 규칙」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계약서(갑ㆍ을지)
2.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3.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4.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5.물품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6.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7.물품구매(제조)입찰권유서
8.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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