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2 (특허권 침해분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공포 · 2026-09-21지침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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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특허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2(특허권 침해분쟁 등)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특허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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