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5-12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57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5-12 · 시행 2026-05-12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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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물질승인의 신청 등제11조 물질승인의 통지 사항제12조 물질승인의 변경승인제13조 물질동등성의 인정절차 등제14조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제15조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제16조 제17조 살생물제품 승인의 유효기간제18조 제품승인의 신청 등제19조 제품승인의 통지 사항제1의2조 적용범위제2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20조 제품승인의 변경승인제21조 제품승인의 특례제22조 제품유사성의 인정절차 등제23조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제24조 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제25조 자료의 보호제25의2조 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제26조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제27조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 권고 등제28조 회수 등의 조치명령제29조 과징금의 산정 등제3조 위원의 해임ㆍ해촉제30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제31조 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제32조 위반 사실의 공표제33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제34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35조 ~ 제9조 (27개)
제35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36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제37조 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의 처리 업무제37의10조 이의신청제37의11조 분담금의 분할납부 등제37의12조 진찰요구 등제37의13조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제37의2조 포상금제37의3조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제37의4조 자료제출의 요청제37의5조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제37의6조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제37의7조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제37의8조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제37의9조 가산금제38조 권한의 위임제39조 업무의 위탁제39의2조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등제39의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9의4조 규제의 재검토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4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제6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제7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제8조 제9조 살생물물질 승인의 유효기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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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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