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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7개
제1조
목적
제10조
물질승인의 신청 등
제11조
물질승인의 통지 사항
제12조
물질승인의 변경승인
제13조
물질동등성의 인정절차 등
제14조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제15조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제16조
제17조
살생물제품 승인의 유효기간
제18조
제품승인의 신청 등
제19조
제품승인의 통지 사항
제1의2조
적용범위
제2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0조
제품승인의 변경승인
제21조
제품승인의 특례
제22조
제품유사성의 인정절차 등
제23조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제24조
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제25조
자료의 보호
제25의2조
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제26조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제27조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 권고 등
제28조
회수 등의 조치명령
제29조
과징금의 산정 등
제3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30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제31조
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제32조
위반 사실의 공표
제33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34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35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36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제37조
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의 처리 업무
제37의10조
이의신청
제37의11조
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제37의12조
진찰요구 등
제37의13조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제37의2조
포상금
제37의3조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제37의4조
자료제출의 요청
제37의5조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제37의6조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제37의7조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
제37의8조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7의9조
가산금
제38조
권한의 위임
제39조
업무의 위탁
제39의2조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등
제39의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9의4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제6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제7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
제8조
제9조
살생물물질 승인의 유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