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11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예규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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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4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4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국장급 또는 과장급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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