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2조 (임용권 등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임용권 등 위임) 임용권 등 위임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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