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 (임용직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임용직위) 제4조에 따라 신규채용한 때에는 신규채용 당시 지정된 직위에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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