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성과와 역량에 근거한 공정한 인사, 전문인력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적재적소 배치, 일과 가정의 양립을 고려한 인사를 하여야 한다.
②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전보 시 인사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