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 (채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예규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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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6급 이하 및 전문경력관(나군 이하), 임기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신규 채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채용대상)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6급 이하 및 전문경력관(나군 이하), 임기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신규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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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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