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보통징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 부가금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위원장은 운영기획관으로 하며 위원의 자격요건 및 구성요건은 「공무원 징계령」 제5조에 따른다.
④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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