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선순위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각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전략과 인사행정팀장이 된다. 다만, 각 센터에 두는 별도의 자체 위원회의 간사는 각 센터 운영총괄과 운영지원팀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관계서류를 기록ㆍ유지한다.
④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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